[경북] 영주시 2026년 4차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등 시설 환경개선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D-10
경상북도 · 접수 2026-09-01 ~ 2026-09-21
영주시 관내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등 시설을 개선할 때 총사업비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보조금 50%를 지원하며 기숙사 중·개축, 방음·단열, 위생·안전시설 등 다양한 항목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다만자부담이 총사업비의 50% 이상으로 높고, 최근 2년 이내 유사 사업(중앙부처·지자체)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은 제외되므로 중복지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준비 포인트건축물대장, 4대 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국세·지방세·4대 보험 완납증명서 등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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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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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총사업비 100백만원(도비 25%, 시비 25%, 자부담 50%), 사업규모 2개소(개소당 사업비 25백만원 이상), 보조금 50%·자부담 50% 이상 필수, 보조금은 부가세 미지원
자부담: 자기부담비용은 총사업비의 50% 이상 필수 수용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영주시에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으로 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기숙사를 보유한 기업이어야 하며, 자기부담비용(총사업비 50% 이상)을 수용해야 하고, 건축·공간구조 개선 시 건축물의 안정성이 확보된 기업이어야 함
제출 서류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 사업 신청서(서식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별표1-1)
기업소개서(별표1-2)
사업계획서(별표1-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별표1-4)
청렴 이행 서약서(별표1-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표2)
참가서약서(별표3)
견적서(별표4, 관내 업체와 계약 체결)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 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국세·지방세·4대 보험 완납증명서
건축물대장
기숙사(사업 예정지) 사진대지
건물주 사전 동의서(별표5, 임대 기숙사 해당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임대 기숙사만 해당)
정부인증우대기업확인서(해당자)
마감 유의사항
접수기간 2026.9.1.(화)~9.21.(월), 공휴일(토·일요일 포함) 제외, 근무시간 내 접수(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10월까지 환경개선 완료, 11월까지 보조금 교부신청 필요(기한 내 미신청 시 12월 내 집행 불가)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