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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협업기업 상용화연계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D-7

중소벤처기업부 · 접수 2026-09-09 ~ 2026-09-18

협업승인을 받은 협업체(중소기업)를 대상으로 협업제품의 고도화 및 상용화를 위해 과제당 최대 20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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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협약체결 후 사업비 선금 70%가 지급되어 초기 자금 부담이 적고, 별도의 자부담 요건이 없어 신청기업의 재무적 부담이 낮다.
다만채무불이행·부실위험(부도, 세금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록, 회생절차, 부채비율 1,000% 이상 등) 관련 엄격한 지원제외 요건이 있으며, 신규 지원규모가 14개 과제 내외로 한정적이고 접수기간이 약 10일로 짧다.
준비 포인트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협업기업 선정확인서를 중소벤처24에서 사전에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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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과제당 20백만원 이내(VAT제외)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고시)」에 따라 협업승인을 받은 협업체 중 후속 상용화 지원이 필요한 기업. 중견기업은 추진기업으로는 참여할 수 없으나 일반 참여기업으로는 참여 가능. 비수도권 지역인 추진기업은 우대. 유흥·향락업, 주점업 등 부적합 업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주류 중개·도매업 영위 기업, 휴·폐업 중이거나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은 지원 제외.

제출 서류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청렴 서약서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자격 검토표
협업기업 선정확인서(중소벤처24 발급)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2023~2025년, 국세청 확인본)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회사소개 자료(카탈로그, 브로슈어, PPT 등)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재무제표 미제출 시 해당)

마감 유의사항

접수기간 2026.09.09(수)~09.18(금)까지, 이메일(joha010@k-sca.or.kr)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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