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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차 바이오글로벌 사업화지원센터 기업지원사업 공고D-11

산업통상부 · 접수 2026-09-09 ~ 2026-09-22

바이오 생체활성제품(건강기능식품·특수의료용도식품 등)을 개발·생산하는 영리기업을 대상으로 임상실증, 국내외 인허가, 품질인증, 시험평가, 해외마케팅 등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자부담이 총 지원금액의 10% 이상으로 비교적 낮고, 지원분야별 중복 신청이 가능해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음
다만선정심사에서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만 예산 범위 내 최종 선정되며, 인허가·품질인증 관련 사전 준비 서류(재무제표, 완납증명서, 등록증 등)가 다수 요구됨
준비 포인트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등 허가·등록증을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함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참고 의견이에요. 최종 판단은 공고문 원문 기준입니다.

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패키지 지원(임상 실증지원+국내 인허가) 80,000천원 이내/건, 시험평가 지원 5,000천원 이내/건, 국외 인허가 지원 10,000천원 이내/건, 국내외 품질인증 지원 5,000천원 이내/건, 해외마케팅 지원 3,000천원 이내/건
자부담: 지원 내역 총 금액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바이오 생체활성제품을 활용한 제품의 기술지원을 통한 사업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하고자 하는 영리기업으로, 국내 연구·개발이 완료된 소재 또는 국산화 완료 소재를 보유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식품제조가공업·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일반판매업 신고(등록)를 보유해야 함. 공고일 현재 국내 소재지가 과세납부 사업장이어야 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지원 불가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신청서)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기업현황카드
자부담금 납입 확약서
자가진단표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기업신용도 평가 서류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벤처제조업/유통전문판매업/일반판매업 허가·등록증
공급기관 견적서 및 회사 소개서
기타 우대사항 증빙 서류 등

마감 유의사항

공고 및 접수기간: 2026.09.09.~2026.09.22.(14일간), 접수 마감 2026.09.22.(화) 17:00 시간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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