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ㆍ참여청년 모집 재공고(변경)검토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접수 모집 완료시
전라남도 11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이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면 1년간 급여 일부와 정규직 전환 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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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기업당 최대 2명까지 채용 가능하며 1년간 급여의 50~60%를 재정지원받아 인건비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정규직 유지·전환 시 최대 400만원의 추가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어 이중 지원 혜택이 있음.
다만청년 근로개시일부터 3개월 미만 근무 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청년이 근로기간 중 해당 시·군 주소를 이전하면 중도탈락 처리되며, 고용조정이직·부채비율 1000% 이상·자본전액잠식 등 다양한 참여제외 기준에 해당하면 신청이 원천 배제됨.
준비 포인트재무제표(2024·2025년),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고용보험사업장자격 취득자명부,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 등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가 많아 미리 준비해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상 청년 채용계획과 근로환경을 구체적으로 작성해두는 것이 유리함.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참고 의견이에요. 최종 판단은 공고문 원문 기준입니다.
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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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급여지원: 청년 채용 시 월 129만원(재정지원 50%)×12개월, 취업애로청년 채용 시 월 155만원(재정지원 60%)×12개월 / 인센티브: 정규직 유지·전환 시 400만원(기업 200만원, 청년 200만원, 6개월·12개월 경과 시 각 100만원씩 분할지급)
자부담: 청년 채용 시 기업부담금 월 129만원(50%), 취업애로청년 채용 시 기업부담금 월 103만원(40%), 4대보험료는 기업 자체부담
지원 대상
전라남도 11개 시·군(광양·고흥·화순·장흥·강진·해남·무안·영광·장성·완도·신안)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비영리단체·비영리법인(우선지원대상기업 요건 충족 시)이며,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대표자 제외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미만 기업은 제외. 청년은 사업신청일 기준 미취업(고용보험 미가입)이며 참여 시·군 청년기본조례에 따른 연령(만18~49세, 시군별 상이) 요건 충족자, 근로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해당 지역 전입 가능한 자
제출 서류
참여 신청서(사업주용/청년용)
사업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참여 확인서(사업주용/청년용)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사업주용/청년용)
신규인력(정규직) 고용 예정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장 총괄카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중소기업 확인서
재무제표(2025년, 2024년)
고용보험사업장자격 취득자명부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
주민등록초본(청년)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청년)
총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청년)
마감 유의사항
2026.6.29.(월)부터 모집인원 채용 시까지 상시모집이며, 모집인원 충족 시 시·군별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적격 통보일로부터 2주 이내 근로계약 체결 필요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