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26년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추가 공고오늘 마감
부산광역시 · 접수 2026-09-07 ~ 2026-09-11
전통시장·상점가 등에 시장매니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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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민간 자부담 비율이 10%로 낮고, 자부담 5% 이상·사업자등록 비율 70% 이상·신용카드 가맹 비율 60% 이상·온라인 홍보 채널 운영 등 우대조건 충족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다만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영업점포 대비 35% 미만이면 신청 자체가 불가하며, 50% 미만이면 지원 제외(단 사업시행 전 보완 가능)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기간이 2026.9.7~9.11로 매우 짧고, 중기부 시장경영지원 및 상반기 선정시장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준비 포인트점포 명부 및 화재공제·화재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전통시장 인정서, 상인회 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을 미리 준비해두면 짧은 신청기간 내 접수가 수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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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시장매니저 급여 2,310,000원, 4대보험료(사업자부담분) 222,900원 (월 지급액, 급여는 일 8시간·주 40시간 기준)
자부담: 전통시장 등 : 시 50%, 구·군 40%, 민간 10% (구·군 재정 여건에 따라 구·군, 민간 분담 비율 조정 가능)
지원 대상
「전통시장법」 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상인회(제65조)·시장관리자(제67조)·시장상인 조합원 협동조합(중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또는 상인연합회(제66조)를 보유한 곳. ’26년 중기부 시장경영지원 선정시장 및 ’26년 상반기 부산시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선정시장 제외,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 50% 미만인 곳 지원제외(단, 사업시행 전(’26.9.30)까지 가입률 보완 가능, 확약서 제출시)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시장 현황
계획서
전통시장 인정서
상인회 등록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점포 명부 및 화재공제 가입확인서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9.7.~9.11. 화재공제 가입률 미달 시 사업시행 전(2026.9.30)까지 가입률 보완 가능(확약서 제출시)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