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2차 변경 공고상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설치·제조하는 사업자에게 시설자금·생산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당해연도 동일사업자 지원한도가 태양광 분야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되어 대규모 사업도 지원 가능해졌으며, 정책연계형·우선지원 대상은 지원비율이 최대 85%까지 적용되어 자기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
다만자금집행일(세금계산서 발행일) 일부가 전년도 7월 31일 이전인 경우 해당 금액은 지원 제외되며, 연내 발전소 준공 및 최종자금인출이 원칙이라 일정 관리에 유의해야 하고, 100kW 미만 태양광은 추천일로부터 4개월 이내 최종인출을 해야 한다
준비 포인트계약서, 공사비 명세서, 공사계획 신고필증, 시공업체 전기공사업 등록증 등 필수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태양광 설비의 경우 KS인증서 및 탄소배출량 검증(655kgCO2/kW 이하) 인증서를 사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참고 의견이에요. 최종 판단은 공고문 원문 기준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 규모: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 시설자금 - 풍력 분야 800억원 이내, 태양광 분야 500억원 이내, 햇빛소득마을 300억원 이내, 바이오 분야 100억원 이내, 기타 에너지원 150억원 이내; 생산자금 300억원 이내(바이오 분야 100억원 이내). 총사업비 대비 지원비율은 중소기업(개인 및 협동조합) 80% 이내, 중견기업(또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75% 이내, 대기업 45% 이내이며, 정책연계형 및 일반지원형 우선지원 대상은 5%p 상향(중소 85%, 중견 80%, 대기업 50% 이내). 자금신청 최소 금액은 3,000만원임
자부담: 지원비율(45~85%)을 제외한 나머지 총사업비는 자기부담으로 충당해야 함
지원 대상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자가소비용 RE100 참여기업 등), 공공기관(국가·지자체·공공기관·공공주도형 발전사업자), 비영리법인(자가소비용 설비에 한함) 중 자금신청 요건, 시공 및 자금신청 절차 요건, 설비 요건(KS인증·탄소배출량 검증), 발전설비 분야별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제출 서류
자금추천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각서
시공업체 확인서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해당시)
공공기관 등 확인 서류(해당시)
법인설립허가증(비영리법인 해당시)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전기공사업 등록증(해당시)
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서(KS)
재생에너지 보급량 산출 근거
발전사업 허가증(해당시)
개발행위 허가서 등 각종 인허가 서류
공사계획 신고 또는 인가 확인 서류
계약서(전년도 8월 이후 계약)
견적서(상세내역집계표)
공사비 명세서
설치 부지 관련 확인 서류
평면도 및 구조안전확인서(건축물 위 설치시)
마감 유의사항
1차 접수: 신청서 사전작성 ’26.3.30~4.10, 우선지원 접수 ’26.4.13~4.17, 일반지원 접수 ’26.4.20~4.27 (총예산의 90%). 2차 접수: 사전작성 ’26.5.11~5.22, 우선지원 ’26.5.25~5.29, 일반지원 ’26.6.1~6.5 (총예산의 10% 및 잔여예산). 3차 접수: 사전작성 ’26.6.22~7.3, 우선지원 ’26.7.6~예산마감시 (잔여예산). 자금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됨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