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26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D-10
경상북도 · 접수 2026-09-01 ~ 2026-09-21
경상북도에 본점을 둔 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아 판로·교육·컨설팅 참여자격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을 받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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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별도 자부담 요건이 없고 유급근로자 고용이나 매출 발생을 필수요건으로 하지 않아(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됨) 초기 창업기업도 신청 가능하다. 지정기간이 3년으로 길고, 지정 시 지자체 우선구매와 각종 지원사업 참여자격이 부여된다.
다만직접적인 지원금(현금)이 명시되지 않고 참여자격·우선구매 등 간접혜택 중심이며, 정관에 사회적 목적·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잔여재산 기부 요건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대면심사에서 위원별 점수 평균 70점 이상을 받아야 선정되고 부처형과 중복지정이 불가하다.
준비 포인트공증 받은 정관 준비에 시간이 걸리므로 사회적 목적·이윤배분·잔여재산 기부 요건을 미리 정관에 반영해두고, 대표자는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5시간 이상 사회적기업 교육(온라인 필수과정 등)을 미리 이수해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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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각종 지원사업(판로, 교육, 컨설팅 등) 참여 자격 부여, 지방자치단체(경북도 및 시·군, 산하 공기업 포함) 우선구매 등 (직접 지원금 명시 없음)
지원 대상
주된 사무소(본점)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있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협동조합 등)를 갖추고 중앙부처·자치단체에 등록·허가·신고·인증 등을 받은 조직.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정관에 규정), 영업활동을 수행하며(사업자등록증 필요), 고용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5시간 이상 사회적기업 교육을 이수한 기업
제출 서류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2호의 2~제2호의 6]
근로자 확인서류 일체(유급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및 급여 이체내역, 근로자 고용정보현황 조회서)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무제표, 매출장 등)
정관·규약 등(공증 받은 정관)
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별지 제2호의 8 서식]
사회적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기타서류(대표자 이력서,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 사업장 보유 증명서류, 대표자 총사업자등록내역 등)
원클릭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완납증명서 등)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 9. 1.(화) 09:00 ~ 9. 21.(월) 18:00까지.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신청서 제출’을 반드시 눌러 처리해야 하며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님. 마감일 접속 과다 우려로 조기 입력완료 요망. 지정결과는 2026. 11월 중 통보 예정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