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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2026년 2차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수정 공고D-19

경기도 · 접수 2026-04-23 ~ 2026-09-30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중소기업에 부착비용의 60%를 보조금으로 지원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부착비용의 60%를 국비·지방비로 지원받아 자부담이 40%로 낮으며, 복수형 IoT게이트웨이 등 추가 지원 항목도 마련되어 있어 실제 설치 부담이 완화됨.
다만신청금액이 총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습식시설·기존시설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고, 5년 이내 정부 지원을 받은 측정기기는 중복 지원이 불가함.
준비 포인트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중소기업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계획서(배치도·현장사진·KOLAS 성적서 등)를 사전에 작성해두는 것이 유리함.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참고 의견이에요. 최종 판단은 공고문 원문 기준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 규모: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최대 60% 지원(부가세 제외)
자부담: 부착비용 중 보조금 지원(60%)을 제외한 나머지 자부담(예시: 총공사금액 350만원 중 지원금 210만원, 자부담 140만원)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을 보유한 사업장, ②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보유 사업장, ③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IoT 측정기기 부착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제출 서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계획서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전문)
사물인터넷[IoT] 품질보증 시험성적서(최근 12개월 내)
사업장 위치도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업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이행확인서
사후관리이행동의서
보조금 반납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기업, 시공업체) 각 1부
인감증명서 사본(사용인감계)(신청업체, 시공업체)
위임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연장신청서

마감 유의사항

공고 및 접수기간: 2026.4.23.(목) 10:00 ~ 2026.9.30.(수) 17:00, 준공신고서는 2026.11.16.(월) 17:00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승인 취소 가능. 경기도 관할 사업장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연장신청서 제출된 기업에 한하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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