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재생에너지R&D(태양광)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D-20
기후에너지환경부 · 접수 2026-09-08 ~ 2026-10-01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태양광) 분야에서 2026년 3차 신규 연구개발과제(정부지원연구개발비 15억원 내외, 1개 과제)를 모집하는 공고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정부지원연구개발비 최대 15억원 규모의 R&D 지원이며,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경우 기업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의 정부지원비율 및 현금부담 비율이 적용되어 부담이 완화됨. 신규 채용 참여연구자나 창업초기 중소기업 등은 인건비 현금 계상 제한이 없는 등 인건비 운용의 유연성이 큼.
다만부채비율·유동비율·자본전액잠식·외부감사의견 등 다수의 재무적 사전지원제외 기준이 있어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은 신청 자체가 제한될 수 있음. 안전관리형·실증형 과제의 경우 별도 안전관리계획 및 위험성평가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제외될 수 있으며, 총인건비계상률 및 동시수행 과제수 제한 등 참여연구자 자격요건도 엄격함.
준비 포인트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회원가입, 연구자전환, 기관대표자 등록 등 접수전 필수 이행사항을 사전에 처리해두고, 재무제표·사업자등록증은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별도 제출 준비가 필요함. 수요기업 참여 시 수요기업 확약서를 접수마감 전까지 준비해야 함.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참고 의견이에요. 최종 판단은 공고문 원문 기준입니다.
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 점
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총 15억원 내외 지원(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대상연구개발과제 1개).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상이
자부담: 영리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은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15% 이상, 중견기업 13% 이상, 중소기업 10% 이상(그 외 필요시 부담).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 가능.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유형과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의 현금부담 비율 적용 가능
지원 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 제3호·제4호·제4의2호·제8의3부터 제8의5·제51호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접수마감 시간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 필수.
제출 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수요기업 확약서(수요기업 참여 과제인 경우)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마감 유의사항
공고기간 2026.9.1.(화)~10.1.(목). 접수마감 2026.9.8.(화)~10.1.(목) 18:00까지 접수마감시간 엄수, 마감시간(18:00) 이후 접수시스템 자동 차단되어 접수 불가(입력·작성 중인 계획서도 접수 불가). 재무제표를 포함한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기간 내 각 온라인제출처에 제출해야 함. 회원가입 및 전산정보 입력 등에 최소 하루 이상 소요될 수 있어 마감일 2~3일 전 사전 등록 권장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