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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차 KICET 기술이전조건부사업화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마감검토 중

산업통상부 · 접수 2026-08-31 ~ 2026-09-04

한국세라믹기술원(KICET) 보유기술을 이전받은 세라믹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조기 사업화를 위해 기술료 납부금액의 50% 이내(최대 5천만원)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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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기술료 납부금액의 50% 이내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시제품제작부터 인증·마케팅·양산까지 12개 프로그램 중 중복신청이 가능해 기업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세라믹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이면서 공고일 기준 기술료 1천만원 이상 납부 완료가 필수 요건이며, 평가점수에 따라 선정/탈락 또는 지원금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비는 후지급·간접지원 방식이라 유의해야 한다.
준비 포인트기술이전계약서 사본과 기술료 납부 증빙, 최근 3년 재무제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미리 준비하고, 이전기술 활용방안과 프로그램별 사업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해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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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기술료 납부금액의 50%이내, 최대 5천만원 지원 (납부금액은 부가세 제외금액 기준)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2025년 內 KICET 보유기술을 이전 계약 체결한 기업으로, ①세라믹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이며 ②공고일 기준 기술료 1천만원 이상 납부 완료한 기업. 단, 기술이전 계약기업 중 KICET 사업화지원사업(R&D) 지원 기업 및 동일사업 수혜기업은 제외

제출 서류

(양식1) 사업신청서
(양식2) 이전기술개요 및 활용방안
(양식3) 사업계획서
(양식4)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양식5) 기술이전 조건부 사업화지원 신청 및 성과보고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
최근 3년(2022-2024년) 재무제표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해당시) 수출증빙서류
(해당시) 공장등록증 사본
(해당시) 지식재산권·인증관련서류
(해당시) 제품·기술 홍보자료
(해당시) 제품고급화 신청의 경우 신청품목 매출증빙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년 8월 31일(월)~9월 4일(금) 14:00, 기한 이후 신청 건은 접수 불가. 서류결과 9월 7일, 선정평가 9월 9일 예정, 결과통보 9월 11일 예정(일정 변경 가능). 이메일 제출(kicet-tlo@kic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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