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26년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마감검토 중
대전광역시 · 접수 2026-08-10 ~ 2026-08-28
대전광역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3년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임대료 감면·우선구매·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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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지정 시 3년간 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임대료 감면·시설 이용 혜택,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지정, 컨설팅·홍보·판로지원 등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 설명회 없이 자치구 및 협의회와 개별 상담이 가능하다.
다만조직형태·사회적 목적 실현·영업활동·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등 다수의 세부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노동관계법령 위반 시 다른 요건을 충족해도 지정되지 않는다. 과거 2년 내 3회 이상 탈락, 지정 취소·반납,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
준비 포인트공증받은 정관, 소셜클래스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확인증,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및 완납증명서 등은 발급·이수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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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기업 대상 임대료 감면 및 혁신타운 내 시설 이용 혜택,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사회적기업 컨설팅·홍보·판로지원 등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법인·조합·회사·공익법인·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협동조합 등)를 갖추고,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며, 신청 직전 월에 영업활동을 수행 중이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법인·단체. 일자리제공형은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 및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등 괜찮은 일자리 기준 충족 필요. 배분가능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명시되어야 하며,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고 소셜클래스 필수과정 등 교육 이수 필요
제출 서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대표자 이력서, 임대차계약서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2호의2~제2호의6서식, 해당기업만)
유급근로자 명부(별지 제2호의7서식, 해당기업만 포털 입력)
사업자등록증명·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 증빙서류(해당기업만)
공증받은 정관·규약 등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6호서식)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별지 제2호의8서식)
소셜클래스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확인증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지원 이력 및 확인 서류
마감 유의사항
접수기간: 2026.8.10.(월)~8.28.(금) 18:00, 사회적기업 포털(www.seis.or.kr)로 기한 내 미접수시 신청 불인정(마감 당일 전산장애 유의),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신청기간 내 '제출' 완료된 접수만 인정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