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공고마감검토 중
중소벤처기업부 · 접수 2026-08-10 ~ 2026-08-24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해 성능 실증을 지원하고 공공구매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실증비용의 80%(최대 3,000만원)를 정부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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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정부가 현장실증비의 80%(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여 기업의 실증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주며, 공공기관 현장 실증을 통해 향후 공공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실증에 최종 선정되더라도 공공기관이 자체 판단에 따라 구매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성능 미달이나 구매 의사 없음으로 결론 날 경우 철거·회수 비용 및 감가상각 비용을 참여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준비 포인트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기술개발제품 인증서 등 제출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실증계획서(서식2) 작성을 위해 공공기관 수요서 내용을 사전에 파악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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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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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제품당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현장실증비의 80% 지원 (정부 80%, 기업 20% 부담)
자부담: 총 현장실증비의 20% 이상을 참여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참여기업 부담 현장실증비 중 50% 이내는 현물(인건비, 보유자재 등)로 부담 가능
지원 대상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의5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조합 제외)으로 '26년 내 현장 설치 또는 실증 완료가 가능한 제품을 보유해야 하며,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12종) 인증 또는 상생협력제품 확인을 보유해야 함. 공고일 기준 인증서 만료일이 90일 이상 남아야 신청 가능하며, 참여기업은 '공공기관 수요형'과 '중소기업 제안형' 중 택1하여 1개 제품만 신청 가능
제출 서류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지원 신청서(서식1)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사업 실증계획서(서식2)
기술개발제품 인증서 또는 상생협력제품 확인서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유의사항 및 사업 인지 여부 확인서(서식3)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4)
청렴 이행 서약서(서식5)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 8. 10.(월) ~ 8. 24.(월), 신청기간 내 신청 완료된 건에 한하여 접수 처리함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