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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6년 제2회 공영홈쇼핑 혁신기업 제품 코칭 상담회 참여기업 모집 공고마감검토 중

전북특별자치도 · 접수 2026-08-10 ~ 2026-09-06

전북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B2C 소비재 제품을 대상으로 공영홈쇼핑 전문가 코칭·상담회를 열고, 최종 선정 제품에는 TV홈쇼핑 판매 및 영상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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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별도의 참가비 없이 전문가 코칭·상담과 교육, 정책사업 설명회를 받을 수 있고, 최종 선정 시 TV홈쇼핑 판매와 영상 제작비(최대 3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만으로 참여 가능해 진입장벽이 낮다.
다만코칭·상담회 참여 40개사 중 TV홈쇼핑 등 추가지원은 최대 5개사에 불과하고, 최근 3년 이내 공영홈쇼핑 정책지원방송 참여 이력이 있으면 배제된다. 방송 판매수수료 8% 등 판매직접비와 영상제작비 30%는 자부담이며, 최종 선정 과정은 일절 공개되지 않는다.
준비 포인트식품의 경우 품목제조보고서·원산지증명서 및 원재료 국산 50% 이상 요건 확인, 직접제조 시 공장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OEM 시 OEM증명서 등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가점 대상(벤처·특허·인증 등) 증빙서류를 챙기면 서류평가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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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TV홈쇼핑 영상 제작비 총 영상 제작비용 대비 70%, 최대 3.5백만원(350만원) 한도 지원. 그 외 TV홈쇼핑 판매지원(생방송 1회+재방송 1회), 라이브커머스 판매지원 등
자부담: 방송 판매직접비(판매수수료 8% 등)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선정 기업이 부담. 영상 제작비는 총 제작비용의 30% 자부담(70%만 지원)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전북 소재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B2C 소비재 제품. 국내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등(농업·임업·어업 생산자 및 생산단체 포함). 공산품은 중소기업 국내 자체 생산 또는 국내/해외 위탁생산(OEM) 제품, 식품은 원재료 비중 국산 50% 이상 제품 한정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품목제조보고서·원산지증명서(식품업 해당 시)
OEM증명서(직접제조 시 공장등록증 혹은 영업신고증)
사업신청서
상품기술서
가점확인증빙서류(선택)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년 8월 10일(월) ~ 9월 6일(일) 약 4주간. 신청기업 40개사 초과 시 서류평가로 기업선정하며, 소상공인–소기업–중소기업 순으로 우선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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