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 계획 공고검토 중
고용노동부 · 접수 세부사업별 상이
노사 상생협력과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을 선정하여 행정·금융상 우대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 선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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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선정 시 정기근로감독 최장 5년 면제, 정부포상 가점, 세무조사 유예·납세담보 면제, 대출금리 우대 등 다양한 행정·금융상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업종·규모 제한 없이 공개경쟁으로 신청 가능하다.
다만불법 노사분규, 임금체불, 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 위반 명단 공표, 부당노동행위 기소 등 다수의 결격사유가 있어 사전 검증에서 탈락하거나 노동관계법 위반 건당 감점(최대 30점)이 적용되므로 노무 관련 이력 점검이 필수이며, 노사 대표자 공동명의 신청이 요구된다.
준비 포인트우수 노사문화 추진실적(A4 50페이지 이내) 및 관련 증빙자료를 사전에 정리하고,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노동자대표의 동의를 확보하며, 납세증명서·사업자등록증 등 기본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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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정기근로감독 면제 등 행정 또는 금융상 우대(정부포상, 인증서·인증패,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제공 면제, 대출금리 우대 등) - 별도의 금전적 포상금 명시 없음
지원 대상
사업 개시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공고일 기준).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에 한함. 반드시 노사 대표자 공동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복수노조 사업장은 가급적 전체 노조 참여하에 공동명의로 신청. 중소기업·대기업·공공기관을 구분하여 신청(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봄).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우수 노사문화 추진실적(한글 및 PDF, 증빙자료 포함 A4 50페이지 이내)
추진실적 증빙자료(PDF)
납세증명서(국세청 발급 스캔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스캔본)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은 요일 표기만 확인되며(우수기업: 화~수요일까지, 대상: 목~시까지) 구체적 일자는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공고 확인 필요. 조사 기간은 우수기업 신청마감일(’26.4.15)까지, 대상 신청마감일(’26.8.18)까지 적용됨.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