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2026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변경 공고상시
강원특별자치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원주시 소재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 일부(이차보전) 지원 및 강원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을 통해 최대 5천만원까지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낮은 이자율(연 최대 3.0% 이차보전)과 0.8% 고정 보증수수료의 협약보증을 중복 신청할 수 있어 자금조달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다만융자금 총액이 150억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협약보증 이용 시 강원신용보증재단 평가등급 B등급 이상이라는 별도 신용요건이 추가로 요구된다.
준비 포인트소상공인확인서와 매출액 확인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되므로 미리 발급 절차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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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이차보전: 업체당 융자한도 5천만원 이하, 최대 연 3.0% 이차보전 지원(융자금 총액 150억원, 일반 신용·부동산 융자 75억원+협약보증 융자 75억원); 협약보증: 업체당 대출한도 5천만원 이내(3천만원까지 보증한도사정 생략), 보증수수료 0.8% 고정, 보증기간 5년 이내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원주시에 사업장이 있고 2025.12.31.까지 그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기업이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최근 3년 매출액 평균이 소기업 규모기준에 적합해야 함. 법인 제외, 비영리 사업자 제외, 휴·폐업자 제외, 보증제한업종·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제외. 협약보증의 경우 강원신용보증재단 평가등급 B등급 이상 추가 요건.
제출 서류
원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
소상공인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매출액 확인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2025년 전체)
신분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2024~2025 부가세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사업장 임차계약서(임차시)
거주지 임차계약서(임차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마감 유의사항
이차보전 융자신청 기간: 2026.2.2.(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협약보증 신청기간: 2026.2.2.(월)부터 협약보증 소진 시까지, 대출실행 유효기한: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