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1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상시
경기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중동 정세 악화로 경영애로를 겪는 경기도 중소기업에 저리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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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은행금리에서 이차보전율 2.0%P를 차감받아 저리로 이용 가능하며, 경기신용보증재단 연계 보증 이용 시 보증비율 95%, 고정 보증료율 0.8%로 우대받을 수 있다. 융자기간도 5년(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여유가 있다.
다만지원대상 국가가 특정 중동 14개국으로 한정되어 있고, 수출·판매/수입·구매 기업은 2025년 이후 10만불 이상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하며, 피해기준도 '26.2.28. 이후 발생한 피해로 한정된다. 또한 재무·비재무 항목 평가에서 50점 이상을 받아야 지원 가능하다.
준비 포인트경영애로(피해사실) 확인서와 함께 선하증권, 인보이스, 수출입계약서 등 피해유형별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이 수월하다. 최근 3개년 재무제표와 부가세신고서 등 공통서류도 사전에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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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업체당 5억원 이내 (별도한도)
지원 대상
① 중동지역(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에 현지법인(지점)·공장설립 등으로 진출한 기업, ② '25년 이후 중동지역 수출·납품(예정 포함) 기업으로 10만불 이상 거래 및 증빙자료 제출기업, ③ '25년 이후 중동지역 수입·구매(예정 포함) 기업으로 10만불 이상 거래 및 증빙자료 제출기업. 경영애로(피해사실) 확인서로 '26.2.28. 이후 발생한 피해 사실 확인 필요. 자금평가 점수 50점 이상 충족 시 지원, 한도사정은 매출액의 1/2 범위 이내
제출 서류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연도 부가세신고서 각 1부
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시)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산재보험 의무 가입자가 아닌 1인 사업장은 제외)
경영애로(피해사실) 확인서 및 피해유형 증빙자료(선하증권 등)
현지법인(지점) 사업자등록증 등, 공장설립 관련 등록증, 건축신고·허가필증 등,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등(지역진출 기업)
수출입실적증명서, 세관 신고 수출/수입신고필증,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신용장(L/C) 및 수출/수입계약서 등(수출·판매, 수입·구매 기업, '25년 이후 실적 증빙)
마감 유의사항
지원기간: '26. 3. 26.(목) ~ 자금 소진 시까지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