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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공고상시

지식재산처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등록 특허권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 IP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요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일부(최대 전액)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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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대출을 실행하지 않아도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비용의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중 수시 접수로 특정 마감일에 쫓기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
다만대출 실행 여부는 협약은행의 별도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가치평가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이나 타 담보와의 공동담보 취급 시에는 평가비용 지원이 불가하다.
준비 포인트특허등록원부(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사업자등록증(명),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미리 준비하고, 신청서식 작성 전 협약은행 및 발명 등의 평가기관과의 사전상담을 필수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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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표준형 평가(500만원, VAT별도): 대출 실행 시 평가비용의 50%(250만원) 지원(국고 미지원분은 협약은행 부담), 대출 미실행 시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비용의 100%(500만원) 지원 / 약식형 평가(재평가, 200만원, VAT별도): 대출 실행 시 50%(100만원) 지원, 대출 미실행 시 100%(200만원) 지원 / 지방은행(부산·경남·광주·전북은행) 및 iM뱅크 2억 이하 소액대출: 대출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비용의 100%(200만원) 지원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된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거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인 기업(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

제출 서류

지원 신청서(별지서식 제1호)
평가대상 특허의 특허등록원부(등본,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서식 제1-1호)
중소기업확인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권리자 다수인 경우 해당 시 필수, 별지서식 제1-2호)
특례대상 확인 중견기업확인서 및 3개년 결산재무제표(초기중견기업인 경우 해당 시 필수)
보조금 지원 신청서(별지서식 제2호)
평가결과서(기관 직인 날인된 최종본)
평가계약서

마감 유의사항

신청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연중 수시 접수(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 공고일 이전 사업지원 신청건은 '25년도 공고를 기준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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