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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상시

지식재산처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보유 특허 등 지식재산의 가치평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IP보증·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자부담이 평가비용의 40%로 상대적으로 낮고, 연중 수시 접수로 신청 기간에 제약이 적다.
다만보증서 발급 여부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이후 보증기관의 별도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가치평가 금액을 초과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
준비 포인트평가대상 특허의 특허등록원부(또는 공개특허공보)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하므로 미리 발급 시점을 계획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 등도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참고 의견이에요. 최종 판단은 공고문 원문 기준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 규모: IP보증용 가치평가 비용 5백만원 중 60%(3백만원)를 국고 지원, 협약보증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당 10억원 한도 보증 지원
자부담: 국고 미지원분(평가비용의 40%)은 신청기업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담, 평가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미지원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된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거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기간 종료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 단 직전연도 매출액 3,000억원 이상 기업 제외)

제출 서류

지원 신청서(별지서식 제1호)
등록특허의 특허등록원부 또는 출원특허의 공개특허공보(1개월 이내 발급본)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
중소기업확인서(초기중견기업의 경우 특례대상 확인 중견기업확인서 및 3개년 결산재무제표)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서식 제1-1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권리자 다수인 경우, 별지서식 제1-2호)
보조금 지원 신청서(별지서식 제2호)
평가 결과서(직인 날인된 최종본)
평가계약서

마감 유의사항

공고일로부터 연중 수시 접수(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공고일 이전 사업지원 신청건은 '25년도 공고를 기준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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