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식품 기술평가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상시
농림축산식품부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농식품 분야 특허기술·품종보호권을 보유한 벤처·창업기업에게 기술평가 수수료의 90%(최대 1,35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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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정부 보조율이 90%로 높아 기업 자부담이 수수료의 10%+VAT에 불과하며, 예산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이 가능해 신청 시기 제약이 적다.
다만출원중 특허는 투자연계·기술이전 목적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고, 현물출자용 평가는 등록된 권리에만 해당되므로 권리 상태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준비 포인트최근 3년간 재무제표, 특허명세서(또는 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부속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이 수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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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기술평가 수수료 90% 지원(기업 자부담 10% + VAT), 지원규모 : 최대 1,350만원 / 건당
자부담: 기술평가 수수료 10% + VAT
지원 대상
농식품분야 특허기술 또는 품종보호권을 보유한 벤처‧창업기업. 단, 평가용도가 현물출자‧기술이전의 경우 개인‧대학‧연구소도 지원 가능(신설예정 사업주체가 명확하고 출자 및 사업계획이 명시된 경우에 한함). 신청 가능 권리: 등록특허, 출원중특허, 전용실시권, 실용신안권, 품종보호권(출원중 특허는 투자연계·기술이전 목적에 한하여 신청 가능, 현물출자용 평가는 등록된 권리에 한함)
제출 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특허명세서 또는 등록원부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종 인증서 등 기타 서류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 2026. 3. 9. ∼ 예산소진 시까지 상시신청 가능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