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공고상시
인천광역시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인천시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시설 개선 및 우수업소 육성을 위한 저리(1%)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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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대출금리가 1%로 매우 낮고, 시설개선자금은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자금 부담이 적다.
다만휴업·폐업 중이거나 최근 6개월 이내 퇴폐·변태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기존 융자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는 신청이 제외된다.
준비 포인트사업계획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미리 준비하고 신한은행과 사전상담을 거쳐야 접수가 원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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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육성자금) 업소당 2천만원 이내,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1천만원 ~ 2억원 이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3천만원, 식품접객업소 3천만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별도 1천만원)
지원 대상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유흥·단란 제외). 휴업·폐업 중인 업소, 6월 이내 퇴폐·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 받은 업소, 식품진흥기금 기 융자 대출업소로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는 제외
제출 서류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은행 별도 요청)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은 2026. 2. 2.(월)부터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순서에 따라 지원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