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상시
경기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특례보증과 대출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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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연 0.5%의 낮은 고정금리, 이차보전율 2.5% 지원으로 실질 대출금리 부담이 낮고,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해 자금소진 전까지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다만자금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신용관리정보 보유·세금 체납·연체 이력 등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준비 포인트사업자등록증, 사회적경제조직 인증·지정 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매출액 증빙자료 등을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 및 심사 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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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보증한도: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연 0.5%(고정); 운전자금 융자는 신용보증평가에 따른 한도, 이차보전율 2.5%, 대출기간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지원 대상
사업장이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기업 중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에 해당하는 영리기업(비영리사업자 가능으로 표시된 경우 비영리사업자도 지원 가능). 휴·폐업 중인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연체 중인 자, 빈번한 연체 이력 보유자,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부동산 권리침해가 있는 자, 신용보증지원 제외 업종 영위 기업, 인증·지정·설립인가 등이 취소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된 기업은 지원 제외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회적경제조직 지원대상 확인 서류 1부(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 설립신고확인증 등)
신용보증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1부(경기신용보증재단 소정양식)
사후관리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중단 동의서 1부(경기신용보증재단 소정양식)
사업장,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1부(임차인 경우)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자료 1부
정관 사본 1부(법인기업)
주주명부 사본 1부(법인기업)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6.2.2. ~ 12.31.(연중 수시, 자금소진 시까지)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