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026년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 지원계획 공고상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광주광역시 관내 중소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및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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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신청 접수기간이 자금 소진시까지로 넉넉하며,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은 대출금리를 0.5% 인하받을 수 있다.
다만지원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동일 업체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다.
준비 포인트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 중소기업(소기업)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이 수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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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시설개선자금 2억원 이하(3년거치 5년균분상환), 운전자금 1억원 이하(1년거치 2년균분상환)
지원 대상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도매 및 소매업종을 영위하고, 광주광역시 관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유통업체 (신용불량자, 휴·폐업 중인 자, 지원 금액이 10백만원 미만인 자는 지원 제외)
제출 서류
융자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기업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동의서 1부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 증빙서류(재무제표, 부가가치세 확인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건축물관리대장 및 중소기업(소기업)확인서 각 1부
사업별 추가 제출서류
마감 유의사항
2026. 2. 2.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