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상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광주광역시 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시설 개선·확충을 위해 연 1%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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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연 1%의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고, HACCP 적용업소는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다른 융자상품보다 부담이 적다. 신청기간이 연중 상시이므로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
다만이미 시설개선을 완료한 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며, 기존 융자잔액이 있거나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 단란·유흥주점은 화장실·주방시설 개선에 한해서만 지원 가능하다.
준비 포인트공사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신고증) 사본을 미리 준비하고, 융자받을 은행(광주은행 또는 농협은행)과 사전 상담 후 상담확인서를 받아두면 신청이 수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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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 5천만원, 그 외 업종 3천만원, 화장실·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개선 1천만원, HACCP 적용업소 1억원(연 1%, 5천만원 미만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5천만원 이상 1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육성자금: 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 1천만원(연 1%)
지원 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허가·등록)를 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확충하려는 자(건강기능식품법 영업자 포함, 단란·유흥주점은 화장실·주방시설 개선에 한함), 식품위생법 제47조 모범·우수업소, 제47조의2 위생등급 지정 또는 준비업소, 제48조 HACCP 적용업소(준비업소는 2년 이내 지정신청 조건), 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로 시설 개·보수를 하려는 자
제출 서류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1부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3호) 1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4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공사견적서 또는 계약서 등 첨부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연중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