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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외국전문인력(E-7-1) 고용추천 공고상시

중소벤처기업부 · 접수 상시 접수

국내 중소기업과 계약한 외국인 유학생이 중기부 고용추천 27개 직종에 대해 E-7-1 전문인력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추천을 지원하는 제도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연중 상시모집으로 신청 시기 제약이 없으며, K-Work 플랫폼을 통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다만비자 심사 및 발급은 법무부 소관 사항으로, 중기부 고용추천을 받았더라도 E-7-1 비자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임금·고용기준 등 사업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추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준비 포인트학위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회사소개서,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등 필수·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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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중소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중기부 고용추천 27개 직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이 전문인력 특정활동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외국전문인력(E-7-1) 고용추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내 중소기업, 외국인 유학생 - 외국인 유학생 : (전문학사) 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D-2, D-10) / (학사이상) 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D-2, D-10)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국내 중소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중기부 고용추천 27개 직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E-7-1 고용추천 지원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국내 중소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중기부 고용추천 27개 직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유학생. 전문학사(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 D-2/D-10) 또는 학사이상(국내 대학 졸업(예정), D-2/D-10) 학위 소지자. 사업장 요건: 임금기준 연 3,112만원 이상(2026.2.1.~2026.12.31., 이전은 연 2,897만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기준(디자이너·웹개발자는 국민고용자 20% 범위내 또는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따른 업체당 최대 3명), 업체규모(국민고용자 5명 이상,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제한)

제출 서류

통합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회사소개서 1부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1부
(웹개발자, 디자이너) 고용보험가입자명부(최근 3개월분) 1부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1부
학위증명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 1부
(선택) 외국전문인력 경력증명서 1부
(선택) 자격증 보유현황 1부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연중 상시모집. 고용추천 유효기간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 내(1회 신청에 한하여 유효). 제출서류(필수·증빙서류) 누락 시 추천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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