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외국전문인력(E-7-1) 고용추천 공고상시
중소벤처기업부 · 접수 상시 접수
국내 중소기업과 계약한 외국인 유학생이 중기부 고용추천 27개 직종에 대해 E-7-1 전문인력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추천을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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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중소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중기부 고용추천 27개 직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이 전문인력 특정활동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외국전문인력(E-7-1) 고용추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내 중소기업, 외국인 유학생 - 외국인 유학생 : (전문학사) 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D-2, D-10) / (학사이상) 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D-2, D-10)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국내 중소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중기부 고용추천 27개 직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E-7-1 고용추천 지원
지원 대상
국내 중소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중기부 고용추천 27개 직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유학생. 전문학사(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 D-2/D-10) 또는 학사이상(국내 대학 졸업(예정), D-2/D-10) 학위 소지자. 사업장 요건: 임금기준 연 3,112만원 이상(2026.2.1.~2026.12.31., 이전은 연 2,897만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기준(디자이너·웹개발자는 국민고용자 20% 범위내 또는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따른 업체당 최대 3명), 업체규모(국민고용자 5명 이상,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제한)
제출 서류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연중 상시모집. 고용추천 유효기간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 내(1회 신청에 한하여 유효). 제출서류(필수·증빙서류) 누락 시 추천대상에서 제외.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