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2026년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상시
충청북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청주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등이 단시간 근로자를 신규채용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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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모집이라 신청 기간이 넉넉하고, 최저시급의 40%를 인건비로 지원받아 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음
다만대표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과의 근로계약 체결이나 4대 사회보험 미가입, 신청 전 2개월 이내 고용조정이 있었던 사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중복지원도 금지됨
준비 포인트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참여요건확인서 등 필수 서식을 미리 준비해두면 접수 지연을 막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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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관내 또는 인접 시도에 주소지를 둔 20세~75세 이하 단시간 근로자 신규채용 시 인건비 일부(최저시급의 40%, 1일 4시간 지원) 지급 - 1인 기준 시간당 4,130원 / 1일 최대 16,520원(최저시급의 40%). 참여자 3개월 이상 고용 시 1명당 근속인센티브 20만원 지급(1회)
지원 대상
청주 소재 중소·중견기업(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및 주점업, 스포츠클럽운영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보관 및 창고업) 또는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4호·5호 해당) 또는 사회적경제기업(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가목~바목 해당). 지원제외업종: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학교·공공기관 구내식당업, 위험물품 보관업.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인 사업체.
제출 서류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기업용) 1부
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참여 요건 확인서 1부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 확약서 1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1부(해당 시)
사회복지서비스업 확인서 1부(해당 시)
사회적경제기업 확인서 1부(해당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마감 유의사항
모집기간 2026.2.2.(월)~예산 소진 시까지. 예산 상황(예산 소진 등)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거나 조기종료될 수 있음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