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추천 공고상시
중소벤처기업부 · 접수 상시 접수
국내 제조 중소기업 등에서 4년 이상 근무한 E-9·E-10 외국인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법무부에 추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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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10년간 4년 이상 E-9, E-10 등의 자격으로 국내 제조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로 체류자격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추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 외국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한 제조업종 국내 중소기업, 근로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법무부가 확대ㆍ할당한 중기부 추천 쿼터에 따라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추천 지원
지원 대상
고용기업: ①제조업종 국내 중소기업 ②신청 외국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 ①최근 10년간 E-9·E-10 등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비수도권 3년 이상+광역지자체 추천 특례) ②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③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 ④K-point 기본항목 평균소득·한국어능력 각 최소 50점 이상, 300점 만점 중 가점 포함 200점 이상(한국어 외 요건 충족 시 150점 이상 특례, ~'26.12.31. 한시)
제출 서류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은 연중 상시모집이며, 전환추천 유효기간은 법무부에 통보한 날로부터 1년 이내(1회 신청에 한하여 유효)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