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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통합 공고검토 중

중소벤처기업부 · 접수 추후 공지

중소기업의 온·오프라인 판로개척과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e커머스·홈쇼핑 입점, 팝업매장·기획전, 구매상담회,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입점, 마케팅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팝업매장·기획전, 구매상담회,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마케팅 역량강화 매칭지원 등 다수 세부사업이 국비 100%로 자부담이 없어 초기 비용 부담이 낮으며, 다양한 유통채널(e커머스, 홈쇼핑, 백화점, 면세점 등)에 걸쳐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세부사업별로 신청 대상, 신청기간, 지원조건이 상이하므로 개별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온라인판로 종합지원은 소상공인이 제외되고 대·중견기업 제품·수입제품·주류·의약품 등 다수 품목이 지원 제외 대상이다.
준비 포인트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공통 필수서류와 OEM계약서·총판계약서 등 제품 유통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이 수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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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e커머스 입점지원 국비 100%; TV홈쇼핑 방송지원 국비 77%(21백만원), 자부담 23%(6.2백만원); 데이터홈쇼핑 방송지원 국비 77%(10.5백만원), 자부담 23%(3.1백만원); 팝업매장 및 기획전 국비 100%; 구매상담회 국비 100%;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국비 100%; 마케팅 역량강화 매칭지원 국비 100%
자부담: TV홈쇼핑 자부담 23%(6.2백만원), 데이터홈쇼핑 자부담 23%(3.1백만원). 그 외 사업은 국비 100%이나 부가가치세,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매출 수수료, 유통사 수수료, 물류비 등 기타 발생 비용은 참여기업이 별도 부담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세부사업별로 ①온라인판로 종합지원: e커머스·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 가능한 제품을 제조·취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제외) ②팝업매장 및 기획전: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 가능한 제품을 제조·취급하는 중소기업 ③구매상담회: 중소기업 일반 ④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전용판매장에서 판매 가능한 제품을 제조·취급하는 중소기업(정책면세점은 제조기업만) ⑤마케팅 역량강화 매칭지원: 마케팅지원사업 온·오프라인 기획전 등 참여기업 중 희망기업. 공통적으로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대표자(성실납부 시 예외), 부도·휴폐업 기업, 사행산업 등 부적절 업종, 대·중견기업제품·수입제품·의약품 등 부적합 제품, 사회적 물의 기업, 최근 1년 이내 불공정행위 위반자, 보조금관리법상 배제·제한 대상, 유사·중복 지원 기업은 제외

제출 서류

사업 참여신청서
개인 및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재무제표(최근 3개년, 미보유 시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제조 기업) 제품 생산 증빙 서류(공장등록증명, OEM계약서 등)
(도소매 기업) 상품 유통판매 증빙 서류(총판계약서, 물품공급 계약서 등)
가점 증빙서류(선택)

마감 유의사항

세부사업별 신청기간 상이: 온라인판로 종합지원(상반기 3~4월, 하반기 6~7월), 팝업매장 및 기획전(3~12월, 회차별 모집), 구매상담회(3~10월),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3~4월), 마케팅 역량강화 매칭지원(3~10월).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까지 온라인 제출 기업만 인정, 마감일 시스템 폭주 우려로 마감 2~3일 전 신청 완료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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