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세부사업별로 ①온라인판로 종합지원: e커머스·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 가능한 제품을 제조·취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제외) ②팝업매장 및 기획전: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 가능한 제품을 제조·취급하는 중소기업 ③구매상담회: 중소기업 일반 ④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전용판매장에서 판매 가능한 제품을 제조·취급하는 중소기업(정책면세점은 제조기업만) ⑤마케팅 역량강화 매칭지원: 마케팅지원사업 온·오프라인 기획전 등 참여기업 중 희망기업. 공통적으로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대표자(성실납부 시 예외), 부도·휴폐업 기업, 사행산업 등 부적절 업종, 대·중견기업제품·수입제품·의약품 등 부적합 제품, 사회적 물의 기업, 최근 1년 이내 불공정행위 위반자, 보조금관리법상 배제·제한 대상, 유사·중복 지원 기업은 제외
제출 서류
사업 참여신청서
개인 및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재무제표(최근 3개년, 미보유 시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제조 기업) 제품 생산 증빙 서류(공장등록증명, OEM계약서 등)
(도소매 기업) 상품 유통판매 증빙 서류(총판계약서, 물품공급 계약서 등)
가점 증빙서류(선택)
마감 유의사항
세부사업별 신청기간 상이: 온라인판로 종합지원(상반기 3~4월, 하반기 6~7월), 팝업매장 및 기획전(3~12월, 회차별 모집), 구매상담회(3~10월),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3~4월), 마케팅 역량강화 매칭지원(3~10월).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까지 온라인 제출 기업만 인정, 마감일 시스템 폭주 우려로 마감 2~3일 전 신청 완료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