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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중소기업 밀집지역 금융지원 신청 공고검토 중

중소벤처기업부 · 접수 상반기 단계 결정시까지

경남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게 한국은행 경남본부 저리자금 지원을 위한 추천서를 발급하는 공고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지원되며, 연 1.00%의 저리자금으로 이자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다만경남 밀집지역 43곳 중 사업장이 실제 소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업종제외 목록(붙임2)과 대출종류 제한이 적용됨. 대출 심사·실행 여부는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결정함.
준비 포인트대상지역 소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대차계약서, 홈택스 사업자등록변경내역 등)를 미리 준비하고, 사전에 금융기관의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음.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참고 의견이에요. 최종 판단은 공고문 원문 기준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 규모: 금융기관 대출취급액(최대 40억원)의 50%를 저리자금(연 1.00%)으로 지원, 지원한도는 업체당 40억 원(배정비율 50%)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경상남도 중소기업 밀집지역(붙임1 지정 43곳)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신청 직전 반기의 마지막달 1일부터 대상지역에 최소 1개월 이상 소재하고 신청일까지 대상지역 내 연속 소재해야 함. 한국은행 운용기준에 따라 일부 업종은 제외(붙임2). 최종부도거래처·폐업업체·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등은 대출 제외 대상.

제출 서류

<별지1>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추천 신청서 1부
<별지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개인사업자) 대상지역 소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대차계약서, 홈택스 사업자등록변경내역 등) 1부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1.23.(금) ~ '26년 밀집지역 상반기 단계 결정시까지('26.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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