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상시
제주특별자치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제주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연 1% 저리로 시설개선·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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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연 1%의 낮은 금리와 4년 상환(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조건으로 자금 부담이 적고,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융자금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상환 중인 업소, 영업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는 제외되며, 도내 타 기금과의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준비 포인트사업자등록증·영업신고증 사본, 사업계획서(서식2) 등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신청 전 농협·제주은행 등 지정은행의 여신규정을 사전에 확인해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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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소 7천만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7천만원, 식품접객업소(단란주점ㆍ유흥주점영업의 경우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에 한정) 3천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1천만원; 육성(운전)자금: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3천만원, 위생등급 지정업소 3천만원, 향토음식점 3천만원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제출 서류
신분증(본인확인용)
[서식1] 융자금신청서
[서식2] 사업계획서
[서식3]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4] 사업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사본
(시설개선자금) 견적서
(육성/운전자금) 지정서(우수/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향토음식점)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연중(평일 09:00~18:00)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