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 2026년 4분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공고D-18
경상남도 · 접수 2026-10-01 ~ 2026-10-16
지원 내용
2026년도 4분기 합천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우리 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기준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5인 미만) - 평균매출액(3년) 기준 : 제조업(업종별 80억원 ~ 14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15억원 이하)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름 ☞ 융자 지원(최대 50백만원) - 지원기간 : 5년간(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지원금리 : 대출금리 중 최대 연 3.5%를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소상공인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