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2026년 제4회 중소기업대상 시상계획 공고D-18
경기도 · 접수 2026-09-21 ~ 2026-10-16
지원 내용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 데 뚜렷한 공적을 쌓은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표창하고자 「2026년 제4회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 시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화성시 관내 중소기업 및 소공인 - 소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화성특례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 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소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규정한 소상공인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화성특례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창업분야는 1년 이상 7년 미만으로 한정 ☞ 상패(상장) 및 인증현판 수여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중소기업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