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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점포개선) 사업 모집 공고D-13

경상북도 · 접수 2026-09-09 ~ 2026-09-23

김천시 관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대상 컨설팅 및 점포환경개선(간판·인테리어·시스템) 지원사업, 업체당 최대 500만원 지원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자부담이 20%로 비교적 낮고 무료 컨설팅이 필수 제공되며, 간판교체·점포환경개선·시스템개선 품목을 업체당 한도 내에서 중복 선택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다만2021~2026년 새바람체인지업 및 행복점포 육성사업 기수혜자는 신청이 불가하며, 매출액 0원 신고·무점포·휴폐업 사업자는 지원 제외된다. 시공업체는 김천 관내 소재, 개업 2년 이상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선정 전 사전 시공 내역은 지원 불가하다.
준비 포인트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건축물대장, 소상공인 확인 증빙(건강보험 관련 서류), 2024~2025년 매출액 증빙서류 등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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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업체당 지원한도 500만원 한도 내 옥외 간판교체(300만원), 점포내외부개선(500만원), 시스템개선(200만원) 중 다수 선택가능. 공급금액의 80%(20%는 자부담), 세금지원불가
자부담: 공급금액의 20% 자부담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김천시 관내 사업장 주소 등록, 창업 3년 이상(사업자등록증 개업일 기준)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기준 충족(도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서비스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기업 규모 기준 충족. 융자 제외 업종 및 사치향락 대상 업종([붙임1])에 해당하지 않을 것. 신청하는 점포는 공고일 기준 영업 중이어야 하며 영업예정, 창고, 임대업 대상지, 전년도 매출액 0원 신고 업체는 제외.

제출 서류

사업 지원신청서[서식1]
사업장 현황[서식2]
시공 계획서[서식3]
이행각서[서식4]
참여 확약서[서식5]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동의서[서식6]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공동대표 시 전원 제출)
건축물 대장
소상공인 확인 증빙(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근로자 있을 시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매출액 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사업장현황신고, 2024년 1~12월 및 2025년 1~12월)
가점사항 증빙서류(해당 점포만, 착한가격업소·모범납세자·사회적배려자·백년가게·청년소상공인 등)

마감 유의사항

접수기간 2026.9.9.(수) 10:00 ~ 9.23.(수) 18:00 마감기한 엄수. 우편은 마감 당일 도착분에 한함. 신청자격 판단 기준일은 모집 마감일(2026.9.23.). 선정발표는 9월 말 예정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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