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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6년 베트남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D-3

중소벤처기업부 · 접수 2026-09-04 ~ 2026-09-14

서울 소재 화장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베트남 현지 온·오프라인 홍보·판매(SNS 마케팅, 인플루언서, 팝업스토어, 온라인몰 입점 등)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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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자부담 없이 베트남 현지 온·오프라인 홍보(콘텐츠 제작, 인플루언서 마케팅)와 판매(온라인몰 입점, 팝업스토어, 오프라인 매장 입점) 채널 진출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CBMP 취득비용도 SKU당 50만원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음
다만베트남 CBMP(화장품인허가) 취득이 필수이며 미보유 기업은 취득비용 및 관련 서류 준비 부담이 발생하고, 모집규모가 10개사 내외로 제한적임
준비 포인트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2개년), 직접수출실적 증명원(2개년) 등 발급에 시간이 소요되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CBMP 미보유 시 관련 인증·공증 서류를 사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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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명시된 지원금액 없음(현지 온·오프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인플루언서 마케팅, 팝업스토어 운영, 오프라인 매장 입점 등 서비스 지원)
자부담: 베트남 CBMP(화장품인허가) 취득비용(1SKU당 50만원, 최대 10SKU) 및 참여기업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CFS 발급, LOA 공증 및 국내외 인증·확인 등)의 발급·공증·인증 비용 별도 부담, 제품 샘플의 베트남 현지 지정 장소까지의 운송 및 배송 비용 참여기업 부담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자사 브랜드를 보유한 서울 소재(본사) 화장품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 1)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발급분, 개인: 대표자, 법인: 기업, 대표자)
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 2개년(24년~25년)(홈택스)
직접수출실적 증명원 최근 2개년(24년~25년)(한국무역협회)
4대보험 가입증명서
평가서류(해당자): 연구소(연구전담부서) 등록증, 해외시장 진출 활동, SNS 운영 및 온라인 판매 현황, 해외 현지 네트워크 등 증빙서류
가점서류: 관세 및 중동전쟁 피해기업(25, 26년 미국 또는 중동지역 수출실적)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9.4.(금)~2026.9.14.(월)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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