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공고D-19
고용노동부 · 접수 2026-09-04 ~ 2026-09-30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과 기업경쟁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으로 선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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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정보제공, 인재에 대한 투자 확산을 위해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 기업경쟁력 등을 갖춘 2027년도「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고용보험 성립일자가 '22.12.31. 이전인 기업 ☞ 고용부ㆍ중기부 지원사업 선정ㆍ선발 우대,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중소기업 연수사업 등 지원
지원 대상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고용보험 성립일자가 '23.12.31. 이전인 기업. 단,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으로 기존 선정된 기업은 신청 제외. 소비·향락업(숙박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외 업종(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등), 고용알선업·인력공급업 등은 결격 처리됨
제출 서류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9.4.(금) 10:00 ~ 2026.9.30.(수) 18:00. 사업 참여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온라인 신청기간 마감 이후 제출 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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