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식품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D-7
농림축산식품부 · 접수 2026-09-04 ~ 2026-09-18
국내 식품·외식기업이 청년 인턴을 채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인건비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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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인건비와 교육비를 각각 월 100만원(최대 3개월), 100% 지원받아 별도의 자부담 없이 청년 인턴 채용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다만채용 인원의 50% 이상 정규직 전환 및 30일 이상 고용유지 등 이행조건이 엄격하며, 미이행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준비 포인트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최근 2개년 재무상태표, 4대보험 산출내역서 등 재무·인사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이 수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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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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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인턴(수습)근무 기간에 대해 1인당 월 100만 원(최대 3개월) 인건비 일괄 지원, 교육과정 수강 비용(100%) 지원
지원 대상
국내 식품·외식 기업 중 2026년 1월 1일부터 공고 마감일(`26.9.18)까지 청년 인턴(내국인 限) 채용을 완료하고 채용 인원의 50%이상을 `26.10.31.까지 정규직 전환 완료(예정)인 기업. 단, 인턴채용일이 2025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한하여 소급적용 및 지원인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수산업종 또는 완전자본잠식회사(자본총계마이너스) 지원제외. `26년 동 사업 기선정 기업도 기업별 최대한도 인원 내에서 추가신청 가능.
제출 서류
지원사업참가신청서(인감날인본)
신청기업사전체크리스트(인감날인본)
영업등록증/허가증/신고증(식품제조·가공일 경우 제출 必)
법인/개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必)
국세/지방세/4대보험완납증명서
`24~`25년 12월 31일 기준 4대보험 산출내역서
`24~`25년 재무상태표(국세청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본사근무 인턴이 아닌 경우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포함)
(선택)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한 4대보험 가입자명부
(선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AgriX)
마감 유의사항
모집기간: 2026.9.4.(금)~2026.9.18.(금) 18시까지, 2주간. 하반기 잔여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선정일정(심사/발표)은 10월 초 예정.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