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추가지원 공고검토 중
경기도 · 접수 지원내용별 상이
남양주시 소재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이차보전)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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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남양주시 청년기업 인증기업은 운전·시설자금 모두 이차보전율 0.5%p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자금은 3년·5년·8년 중 융자기간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어 상환 부담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공고일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거나 건축물이 사업 영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시의 지원결정 통보를 받아도 협약은행의 내규나 담보·신용등급에 따라 실제 대출이 불가할 수 있다.
준비 포인트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4·2025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은 발급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접수기간(9.7~9.11) 전에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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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운전자금 융자한도 5억원 이내(매출액별 5천만원~5억원 차등), 시설자금 융자한도 30억원 이내(건축비 30억, 매입비 10억, 지식산업센터 입주·분양비 5억, 소요금액 80% 이내), 이차보전율 매출액·용도별 1.3~2.3% 차등, 청년기업 0.5%p 추가보전
지원 대상
남양주시 공장등록기업 중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 공장미등록이나 제조시설 연면적 500㎡ 미만 소기업(공장·근린생활시설·지식산업센터 입주), 지식기반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영위기업(공장·근린생활시설·지식산업센터 입주), 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남양주시에 소재한 비제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또는 최근연도 매출액 15억원 이상 도소매업, 건설업(종합건설업 제외), 자동차(종합·소형)정비업·자동차해체재활용업, 반도체 팹리스 산업 관련 업종, 자연재난 및 화재 피해 기업(피해발생 6개월 내 신청). 시설자금은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기업, 개별입지 유치기업, 공공·공익사업 편입 이전기업, 남양주시 청년기업 인증기업, 창업기업(7년 이내)에 한함
제출 서류
신청서(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이행확약서 포함) 각 1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에 한함)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4년, 2025년)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건축물대장(본사, 사업장) 1부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장 소재지 건축물대장(제조업)
업종 증빙자료 및 건축물대장(지식기반산업·정보통신산업)
건설업등록증 및 건축물관리대장(건설업)
자동차관리사업증 및 건축물관리대장(자동차관리사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연매출액 15억원 이상 증빙서류 및 건축물관리대장(도소매업)
청년기업 인증서 1부(청년기업)
지식산업센터 입주·분양 증빙서류 1식(시설자금 해당자)
마감 유의사항
운전자금 접수기간 2026.9.7.(월)~9.11.(금) 18:00까지, 시설자금 접수기간 2026.9.7.(월)~자금 소진 시까지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