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2026년 신중년 내일이음 50+ 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상시
경상남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진주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이 만40~64세 중장년 구직자를 신규 채용하면 1인당 25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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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근로자 1인당 25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며, 고용유지 3개월 후 선지급도 가능해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결격사유(임금체불 명단공개,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 수 감소 등)가 있으면 신청이 불가하며, 선지급 후 5개월 고용유지 미달성 시 미달성분이 환수된다.
준비 포인트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및 완납증명서, 월별 임금대장, 출퇴근대장, 근로계약서 등 다수의 증빙서류를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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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근로자 1인당 50만원×5개월=250만원
지원 대상
진주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사업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2026.1.1. 이후 만40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자 신규 채용(최저임금 이상 급여, 1년 이상 근로계약, 주35시간 이상 근무, 고용 후 3개월 이상 근무·임금지급 필수). 근로자는 사업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도인 만40~64세 도민으로 2025.1.1.부터 사업신청일까지 해당 사업장 취업 경력이 없는 자(1962.1.1.~1986.12.31. 출생자)
제출 서류
사업참여신청서(서식1)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제3자제공동의서(서식2)
부정수급 발생 시 조치 동의서(서식3)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 지급증빙서류(이체증명서 등)
통장 사본(기업 명의)
출퇴근대장
(근로자) 근로계약서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근로자) 가족관계증명서
마감 유의사항
접수기간 2026.5.20.(수)~예산소진 시, 선착순 모집. 접수기간 내라도 지원인원이 충족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