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2026년 3ㆍ4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검토 중
전북특별자치도 · 접수 차수별 상이
군산시 관내 가동 중인 중소기업에 은행 융자를 추천하고 이자차액(3~6%)을 보전해주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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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별도 자부담 없이 은행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3~6%)만 보전받는 구조이며, 여성·청년·향토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유망 강소기업 등에는 우대금리가 추가 적용된다.
다만국세·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사업개시(공장등록) 1년 미만 업체는 신청이 제한되며, 배정 자금 규모를 초과해 접수될 경우 평가표 고득점 순으로 선정되어 탈락할 수 있다.
준비 포인트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등 필수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신청 전 협약은행과 사전 상담을 거쳐 대출상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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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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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일반기업(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최대 3억원(보전금리 3%), 여성·청년·향토기업 최대 3억원(3.5%),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유망 강소기업 최대 3억원(4%), 자연재해피해 중소기업 최대 5억원(6%), 자연재해피해 소상공인 최대 1억원(6%). 2025년 매출액의 1/2범위 이내에서 지원하되 최저 한도액 5천만원, 그 이하 금액은 전액 신청 가능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군산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업체 중 1)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군산시 관내 사업장·공장 운영), 2) 자연재해로 긴급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사업개시일 또는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해야 함
제출 서류
융자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 1부(세무사·공인회계사 확인필 또는 홈텍스 발급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공장면적 500㎡이상)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사본(공장면적 500㎡미만)
임대업체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포함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허가증 사본 1부
중소기업확인서 1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3개월 기준) 1부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대출상담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해당시) 우대기업 인증서·확인서 등 1부
(해당시) 자연재해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증 1부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년 9월 ~ 자금 소진 시까지, 매월 평일 1일~10일 신청. 3·4분기 26.2억원 배정, 1차(9.1~9.10), 2차(10.1~10.12), 3차(11.2~11.10), 4차(12.1~12.10) 순차 접수. 통보받은 융자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은행에 융자 신청(부득이한 경우 6개월까지 연장 가능), 기한 내 대출 미완료 시 지원결정 실효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