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서부권 2026년 4차 지식재산 긴급지원(중소기업 IP바로지원) 사업 모집 공고(해외출원 지원)오늘 마감
경상북도 · 접수 2026-09-01 ~ 2026-09-11
경북 서부지역 6개 시·군 중소기업에 해외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비용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해외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비용(대리인 비용, 번역료, 관납료 등)을 최대 2,00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기업 당 총 2개년 연속지원이 가능하다.
다만해외출원지원의 경우 자부담이 현금 40%로 높은 편이며, 대리인(변리사)이 없거나 국내 출원무효·반려된 건은 지원 불가하다.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신청·운영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지역센터 공지 확인이 필요하다.
준비 포인트국내 특허출원 또는 국내 보유기술 관련 증빙,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증빙, IP상담 확인서, 인증·수상경력 증빙 등 신속진단 KIT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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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 점
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기업 당 2,000만원 이내(지원금 합산 기준, 자부담 제외). 해외출원 세부 지원금: 특허(PCT) 2,280천원 이내, 미국 4,020천원, 유럽 5,700천원, 중국 3,480천원, 일본 3,540천원, 특수국 4,200천원, 동남아/기타 2,520천원, 상표 2,100천원, 디자인 2,400천원 이내
자부담: 기업분담금 40%(현금20%+현물20%).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현금 10%+현물 30%. 해외출원지원의 경우 현금 40%
등록된 공급기업의 기술·솔루션 중에서 선택해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지원 대상
경상북도 서부지역 6개 시·군(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추진(활용)계획서
필수(선택) 첨부 서류
사업자등록증(중소기업확인)
전년도 재무제표
마감 유의사항
사업공고 2026. 9. 1.(화) ~ 9. 11.(금). 분기별로 공고‧모집하며, 지역센터별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사업 신청 및 운영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센터 공지사항 확인 필요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