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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진도군 2026년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 신청자 추가 모집 공고마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접수 2026-08-27 ~ 2026-09-10

진도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5개월 이상 고용한 농어업인에게 외국인 근로자 숙소(빈집 개보수·이동식주택 설치·기존 숙소 리모델링) 비용을 개소당 1,800만원(군비 50%, 자담 50%) 지원하는 사업의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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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기 선정자 포기에 따른 추가 모집으로 사업량 2개소에 대한 경쟁이며, 지원한도가 개소당 1,800만원으로 명확하다. 지원요건이 비교적 단순(외국인 근로자 5개월 이상 고용)하다.
다만자부담 비율이 50%로 높고 자부담금을 전부 우선 집행해야 한다. 신청자가 사업량(2개소)을 초과하면 고용인원·고용기간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관계법령상 주택 건축 가능 여부와 임대차계약(10년 이상) 등 조건 충족이 필수다. 사후관리 안내판 설치가 필수다.
준비 포인트농·어업경영체 등록증, 농어업 규모 증빙, 외국인 근로자 근로기간 증빙,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을 미리 준비하고, 빈집·부지 확보 시 소유주와의 임대차계약(10년 이상) 및 토지·건물 사용승인서(인감증명서 포함)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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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개소당 18,000천원(군비 50%, 자담 50%)
자부담: 자담 50%(개소당 18,000천원 중 자부담 9,000천원). 총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자부담. 자부담금은 전부 우선 집행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외국인 근로자를 5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자. 농어업 경영체 등록자(작물재배업·축산업·수산업·관련서비스업 등). 농어촌지역 빈집·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부지를 확보하여 소유주와 10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본인 소유 부지 위 주택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사용중이며 리모델링하는 경우. 농지법·주택법·건축법 등 관계법령상 주택 건축이 가능해야 함

제출 서류

(별지 제1호) 사업 신청서
(별지 제2호) 운영 계획서
(별지 제3호) 토지·건물(빈집) 사용승인서
(별지 제4호) 거주자 정보
(별지 제5호) 개인정보동의서
농·어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농·어업 규모 증빙 서류
외국인 근로자 근로기간 증빙 서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기타 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구비서류 일체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 2026. 8. 27. ~ 9. 10.(15일간). 사업기간 : 2026. 9. ~ 12.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신청자 본인). 기 선정자 사업 포기에 따른 잔여 사업량(2개소)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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