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진도군 2026년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 신청자 추가 모집 공고마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접수 2026-08-27 ~ 2026-09-10
진도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5개월 이상 고용한 농어업인에게 외국인 근로자 숙소(빈집 개보수·이동식주택 설치·기존 숙소 리모델링) 비용을 개소당 1,800만원(군비 50%, 자담 50%) 지원하는 사업의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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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기 선정자 포기에 따른 추가 모집으로 사업량 2개소에 대한 경쟁이며, 지원한도가 개소당 1,800만원으로 명확하다. 지원요건이 비교적 단순(외국인 근로자 5개월 이상 고용)하다.
다만자부담 비율이 50%로 높고 자부담금을 전부 우선 집행해야 한다. 신청자가 사업량(2개소)을 초과하면 고용인원·고용기간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관계법령상 주택 건축 가능 여부와 임대차계약(10년 이상) 등 조건 충족이 필수다. 사후관리 안내판 설치가 필수다.
준비 포인트농·어업경영체 등록증, 농어업 규모 증빙, 외국인 근로자 근로기간 증빙,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을 미리 준비하고, 빈집·부지 확보 시 소유주와의 임대차계약(10년 이상) 및 토지·건물 사용승인서(인감증명서 포함)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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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개소당 18,000천원(군비 50%, 자담 50%)
자부담: 자담 50%(개소당 18,000천원 중 자부담 9,000천원). 총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자부담. 자부담금은 전부 우선 집행
지원 대상
외국인 근로자를 5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자. 농어업 경영체 등록자(작물재배업·축산업·수산업·관련서비스업 등). 농어촌지역 빈집·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부지를 확보하여 소유주와 10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본인 소유 부지 위 주택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사용중이며 리모델링하는 경우. 농지법·주택법·건축법 등 관계법령상 주택 건축이 가능해야 함
제출 서류
(별지 제1호) 사업 신청서
(별지 제2호) 운영 계획서
(별지 제3호) 토지·건물(빈집) 사용승인서
(별지 제4호) 거주자 정보
(별지 제5호) 개인정보동의서
농·어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농·어업 규모 증빙 서류
외국인 근로자 근로기간 증빙 서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기타 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구비서류 일체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 2026. 8. 27. ~ 9. 10.(15일간). 사업기간 : 2026. 9. ~ 12.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신청자 본인). 기 선정자 사업 포기에 따른 잔여 사업량(2개소) 추가 모집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