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장성군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고마감검토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접수 2026-08-26 ~ 2026-09-04
장성군 관내 소상공인에게 점포 시설개선비, 대출이자 차액,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점포경영개선 지원 대상자를 평가표(100점 만점)로 명확히 공개하고 있어 준비 기준이 분명하며, 대출이자 차액지원·신용보증수수료 지원은 별도로 운영되어 여러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점포경영개선은 자부담 50%가 필수이고 부가가치세는 지원 제외이며, 공고일 기준 3년 이상(2023.8.26. 이전 개업) 운영 요건과 사업량 11개소 제한이 있어 경쟁 선정이다. 신청결과 통보 전 사업을 미리 진행하면 지원 불가다.
준비 포인트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매출증빙 등 관공서 발급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점포경영개선은 사업계획서·시공 전 사진·상세 견적서 및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을 갖춰야 한다. 본인 소유가 아니면 건물주 개보수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확보해야 한다.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참고 의견이에요. 최종 판단은 공고문 원문 기준입니다.
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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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점포경영개선: 소요 사업비의 50% 범위 내 최고 500만 원(푸드트럭 최대 100만 원, 총사업비 200만 원 한도), 자부담 50% 필수. 대출이자 차액지원: 이자율 3%, 연 200만 원 이내, 3년 이내. 신용보증수수료: 최대 100만 원, 3년 범위
자부담: 점포경영개선은 자부담 50% 필수(전체 사업비의 50% 이상 의무 포함)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장성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그 밖 업종 5인 미만. 점포경영개선은 공고일 기준 3년 이상(2023.8.26. 이전 개업) 운영 중인 소상공인. 유흥·사행성·전문직·금융보험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제외
제출 서류
제출 서류 자가 점검표 및 소상공인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자 서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업장 건축물대장(푸드트럭은 영업신고증 및 본인 명의 차량등록 원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주소이력 포함)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직전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직전년도 매출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통장사본(보조금 수령 전용)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사회적 약자 증명 서류(해당 시)
(점포경영개선) 사업계획서, 시공 전 사진대지, 상세 견적서,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점포경영개선) 개보수사용승낙서 및 건물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 소유 아닐 시)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 8. 31.(월) ~ 9. 4.(금) 18:00, 방문 접수. 예산 범위 내 지원이며 점포임대료 지원 예산 조기 소진. 사업주 본인 직접 방문 신청(대리 시 위임장·신분증 사본 필요)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