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마감검토 중
대구광역시 · 접수 2026-08-25 ~ 2026-09-09
대구 동구에서 청년 창업자의 사무실 월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 최대 10개월)를 지원하는 사업의 추가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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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선정 이전 기간(2026년 2월부터)까지 요건 충족 시 일괄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10개월분 임차료를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수 요건 외 별도 매출 하한이 없다.
다만모집 규모가 2~4개사로 매우 적고, 1차 서류심사·현장실사·2차 대면심사를 모두 거쳐야 하며 2차 대면심사에 직접 참여·발표하지 않으면 제외된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유사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하다.
준비 포인트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차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최근 1년 임차료 이체 증빙, 매출·납세·지방세 증명서 등 발급 서류가 많으므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 날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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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사무실 월 임차료 50% 지원(월 최대 50만원 한도, 최대 10개월)
자부담: 사무실 임차료 50% 지원(나머지 50%는 본인 부담), 월 임차료는 본인이 매월 선 납입
지원 대상
'26.2.25. 기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창업자. 주소지(’26.5.31. 주민등록 기준) 대구광역시 동구, 연령 19~39세(1987.1.1.~2007.12.31. 출생자), 사업장은 동구에 사업자등록(7년 미만, 2019.2.26. 이후 등록) 후 현재까지 영업중,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근로자수는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그 외 업종 5명 미만. 무점포·휴폐업·직장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자·2개 이상 사업자·임대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2025년 본 사업 수혜자·유사 지원사업 참여자·유흥/사치향락/투기업종·대기업 프랜차이즈 등은 제외
제출 서류
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혼일 경우 배우자 기준(상세) 1부 추가
사업자등록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각 1부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최근 1년)
임차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가(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사본)
임차료 이체 증빙 서류(최근 1년)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
2025년 매출 증빙 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국세,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각 1부
2025년 기준 지방세 세목별(전국/재산세) 과세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6.8.25.(화)~9.9.(수). 방문은 평일 09~18시(공휴일 제외), 우편은 9월 9일 소인분까지 유효, 이메일은 9월 9일 18시까지 수신 완료분에 한해 유효. 최종발표 '26.9.30.(수) 예정. 적격자가 없을 시 선정 인원 보류 또는 미선발 가능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