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6년 어르신일자리 창출 우수기업ㆍ기관 인증 공고D-7
인천광역시 · 접수 2026-08-24 ~ 2026-09-18
인천 지역에서 어르신(만 60세 이상)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우수기업·기관을 인증하고 인증서·인증패, 자금 이자차액 보전 등의 혜택을 주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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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현금 지원금이 아닌 인증사업으로, 인증기간이 3년(2027.1.~2029.12.)이며 우수기업 인증제 가점·자율평점·경영안정자금 이자차액 보전 등 부가 혜택이 제공된다. 자부담 요건이 없다.
다만인증규모가 10개 내외로 제한적이며, 종사자 10인 이상 및 어르신 고용비율 10% 이상(최소 2명)이라는 정량 자격요건과 서류·현장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국세·지방세 체납, 노동법령 위반 등 결격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준비 포인트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급여 명세표 등 '25.8월~'26.7월 기간의 월별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며,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이 필요하다. 향후 어르신 채용계획서 제출 시 정성평가 가점(5점)이 있으므로 함께 준비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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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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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우수기업·기관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시 가점, 인천광역시 우수기업 선정 신청 시 자율평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차액 보전, 우수기업·기관 홍보 등(현금 지원금 명시 없음)
지원 대상
인천시 관내 소재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종사자 10인 이상 기업·기관으로, 만 60세 이상(2026.7.31.기준) 어르신 고용비율이 10% 이상(최소 2명 이상)인 곳. 고용인원 기준은 인천지역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 인원수로 산정. 금융기관 정상거래 불가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사회적 물의(민원·임금체불·환경오염·불법공장 등) 또는 노동법령 위반 벌금형 이상 처분(최근 1년) 업체, 사치·향락·투기 조장 업종은 제외
제출 서류
어르신일자리 창출기업 인증 신청서 1부 [서식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서식2]
우수기업 인증 증빙자료 1부 [엑셀자료 별첨]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대상 업종 인허가증 사본 각 1부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1부('25.8월~'26.7월, 매월 말일 기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월별 각 1부('25.8월~'26.7월)
급여 명세표 또는 입금영수증 사본 각 1부('25.8월~'26.7월, 어르신 근로자만 해당)
장기근속 노인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관련 자료
(선택) 향후 시니어근로자 채용 계획서 1부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8.24.(월) 09:00 ~ 9.18.(금) 18:00. 우편·전자우편 또는 방문접수(토·일·공휴일 제외). 우편접수는 9.18.(금) 18:00 접수분까지만 유효하며 전화로 정상접수 여부 확인 필수. 우편·전자우편 접수 시 사전 전화 필수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