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형 특별 경영안전자금 지원사업 하나은행 협업 자금 지원 변경 공고상시
인천광역시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인천 소재 제조업·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나은행과 협업하여 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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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지원 규모가 1,650억원으로 크고, 이차보전 방식으로 실질 대출이자 부담이 낮아지며,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상환 중이라도 지원 가능하고 동일분야 중복지원 제한이 미적용되는 등 심사 기준이 완화되어 있음.
다만하나은행에서만 취급 가능하며 대출 가능 여부는 사전에 업체가 직접 하나은행에 확인해야 하고, 은행 여신규정(담보·신용대출 심사) 미충족 시 인천시 지원결정 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상장기업, OEM기업, 체납기업 등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함.
준비 포인트표준재무제표증명원(또는 재무제표확인원), 공장등록증·건축물대장 등 업종증빙서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미리 준비하고 하나은행에 사전상담(대출 가능 여부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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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은행 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지원 한도: 일반기업 10억원(우대10~100억원, 업체별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다름). 최근 결산 매출액의 1/3과 지원 한도 중 적은 금액이 최대한도(최저 2억원). 지원 금리: 이차보전 1.9%p 균등 지원(하나은행 0.6%p, 인천시 1.3%p)
지원 대상
인천 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으로, 관내 공장을 운영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을 영위하며 하나은행 대출이 가능한 기업. 제조업은 공장등록 및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제조업관련업은 업종과 관련된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필요. 신청일 현재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잔여 한도가 있는 기업이어야 함(잔여 한도가 없는 기업은 기존 이차보전 대출금액 만기일 이후 신청 가능)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재무제표(최근 결산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세무사 등이 발행한 재무제표확인원)
업종증빙서류(제조업: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 제조관련업: 등록증 및 인·허가증)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우대 관련 증빙서류(우대 조건 해당 시)
마감 유의사항
신청 기간: 2026. 8.20.(목) ~ 재원 소진 시까지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