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오늘 마감
경기도 · 접수 2026-08-31 ~ 2026-09-11
시흥시 관내 제조 중소기업·지식산업센터의 노동복지·작업환경·소방시설 개보수 사업비를 순이익별 차등으로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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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총사업비 제한이 없어 초과분을 자부담으로 충당하면 규모 있는 시설 개보수가 가능하며, 순이익 5천만원 이하 기업은 자부담 20%로 부담이 낮다. 소방시설은 다른 분야와 중복신청이 허용된다.
다만최근 5년(2022~2026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혜기업은 제외되며, 신규 공장신축·이전·무허가 건물은 지원 불가하다. 임차 시 건물주·임대인 동의서가 없으면 선정 자체가 불가능하고, 선정평가 40점 미만은 탈락한다.
준비 포인트2023~2025년 재무제표(표준손익계산서) 및 순이익 증빙, 자부담 확약서, 임차인 경우 건물주 동의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사업비 15백만원 이상 공사는 건축공사업 또는 전문건설업 등록 시공업체 견적·면허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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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지원한도: 노동환경 지자체부담 40백만원(기숙사 신축 시 도비30+시군비70=100백만원) 이내, 지식산업센터 지자체부담 60백만원 이내, 작업환경 지자체부담 20백만원 이내, 소방시설 지자체부담 70백만원 이내. 총사업비 제한 없음(초과액 자부담 충당)
자부담: 기업 순이익별 차등: 5천만원 이하 자부담 20%, 5천만원 초과~2.5억원 이하 25%, 2.5억원 초과 30% 이상. 지식산업센터는 자부담 20% 이상
지원 대상
시흥시(경기도) 관내 소재 중·소기업(제조업, 휴·폐업체 제외) 또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 분야별로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노동환경·소방시설) 또는 100억원 이하 소기업(작업환경). 4개 분야 중 1개 신청(소방시설은 중복신청 가능)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1부
자부담 확약서 1부
시설물 유지 동의서 1부
건물주 및 임대인 동의서(임차에 한함) 각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법위반 사실 여부 확인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총사업비 산출 증빙서류(내역서 및 견적서, 시공자 면허, 증빙 등)
3년 평균 매출액 및 전년도 순이익 증빙자료[2023~2025년 재무제표]
건축물대장 및 공장등록증(공장 면적 500㎡ 이상일 경우)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해당 시)뿌리기업 확인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확인서, 기업 RE100 참여기업 확인서,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서,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인증서, 여성기업 확인증,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현황, 시흥시 채용우수 기업 확인 서류
마감 유의사항
접수기간 2026년 8월 31일(월)~9월 11일(금), 2026.9.11.(금) 18시 도착분에 한함. 우편 또는 방문접수.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액은 향후 예산 편성 검토 후 변경될 수 있음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