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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목포시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마감검토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접수 2026-08-12 ~ 2026-09-04

목포시 어업인이 2026년 4~9월 사용한 어업용 면세휘발유의 유가 인상분을 정액으로 소급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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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이미 사용한 면세휘발유에 대해 소급 적용되어 정액 지원되며, 제출서류가 신청서·어업허가증·신분증·통장·면세유류카드 사본으로 비교적 간단하다.
다만지원단가가 수협중앙회 월별 공급가격에 따라 변동되고 유가 안정 시 사업이 종료될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에 해야 한다(선적항 기준 아님). 수산관계법령 위반·과태료 미납·어선검사 미이행 등 제외요건 확인 필요.
준비 포인트면세유류카드 및 어업허가증(또는 양식어업 면허증) 사본, 통장사본을 미리 준비하고, 수협 유류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공급량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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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지원단가 116.3원/ℓ (수협중앙회 월별 면세유 공급가격에 따라 변동),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 정액 지원(천원단위 미만 절사)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목포시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서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연·근해어업 동력어선, 양식장 관리선(동력) 소유자. 특별시 외 거주자, 최근 2년 이내 부정수급·사업포기·허위신청자, 지원기간 중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경고 제외)자, 관련 과태료·과징금·수산자원조성금 미납자, 어선검사 미이행·계류 어선 등은 제외

제출 서류

사업 신청서 1부
어업허가증(허가내역서) 또는 양식어업 면허증(행사계약서 등) 사본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면세유류카드 사본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 8. 12.(수)~9. 4.(금), 주소지 관할 시·군에 신청. 국제 정세에 따라 유가 안정되면 사업 종료. 지급은 예산확정 후 지급(별도 문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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