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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2026년 3차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가 공고마감검토 중

경기도 · 접수 2026-08-24 ~ 2026-08-28

시흥시 관내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의 신설 또는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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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자부담률이 보조금의 5~20%로 비교적 낮게 설정되어 있고, 최소 지원요건(총사업비 300만원 이상)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해 소규모 시설도 접근하기 쉽다.
다만신청기간이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단 5일간으로 매우 짧아 서류 준비에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며, 건물주·임대인 동의서 확보가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준비 포인트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결산보고서(최근 3년), 4대보험 납부 증빙서류 등은 발급에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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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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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신설 최대 15,000천원, 개선 최대 5,000천원
자부담: 보조금 금액을 기준으로 5~20%의 자부담 발생 -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보조금의 20%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의 10%(종사자 10인 이상), 5%(종사자 10인 미만). 총사업비가 보조금 한도 이하인 경우에도 자부담은 발생함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시흥시 관내 사회복지시설(비영리법인 운영,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없음), 요양병원(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노동자 100명 미만), 중소제조업체(노동자 100명 미만, 사업자등록 1년 이상,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로서 공고일 기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단체 또는 기업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현장사진, 견적서 등 포함)
등록증(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결산보고서(재무제표, 최근 3년간)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신청기간 내 발급분)
노동자(종사자) 4대보험 납부 증빙서류
기타 증빙서류(생활임금 서약제 참여 증빙서류 등 해당시)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8.24.(월)~8.28.(금) 18:00까지(5일간).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이전 도착분만 유효하며, 서류와 동일한 전자파일도 동일 기한까지 이메일(yujin0122@korea.kr)로 제출해야 함. 마감 이후 추가 서류 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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