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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분기 국내 저온 저장시설 보관 지원업체 모집 공고마감검토 중

해양수산부 · 접수 2026-08-10 ~ 2026-08-31

수산물 수출업체(중소·중견) 대상 국내 저온 저장시설 보관비를 최대 80%(연간 최대 2천만원) 분기별 사후정산 지원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보관비의 최대 80%(우수업체는 85%)까지 실비 지원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보관비는 선정 전이라도 소급 지원이 가능해 초기 자금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다만선정 후에도 분기별로 재신청·재선정을 통한 계약 갱신이 필수이며, 간접 수출실적은 인정되지 않고 CCTV 접근권한 미제공 시 불시점검 대상이 되는 등 관리 조건이 까다롭다.
준비 포인트임대차 계약서(또는 시설 이용계약서), 수출실적 증명서, 지원사업 이용계획서, CCTV 접근권한 동의서 등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온라인 사업신청 통합시스템 가입 여부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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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선정업체 저온 저장시설 보관비(vat 제외) 최대 80% 지원(분기별 사후정산) / 업체당 최대 20백만원(1, 2분기 지원액 포함 연간 총액 기준) * 3순위 내 우수업체는 시설 사용 비용의 최대 85% 지원(지원한도 초과 가능)
자부담: 보관비(부가세 제외)의 80% 한도 내 지원, 잔여 보관비의 부가세·관리비(전기료 등)는 지원업체 자부담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수산물 수출업체(중소·중견 기업), 지원품목: 냉장·냉동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별첨1) 1부(유형 A/유형 B 택1, PDF·한글파일 모두)
(유형 A) 신청업체-시설주 간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유형 B) 시설 이용계약서(보관계약서) 또는 직전분기 이용내역서(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보관료 청구 예정 저온 저장시설 사진 및 정보(시설명, 주소, 담당자 정보, 외부·내부 사진 각 1매 이상)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시설주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지원사업 이용계획서(별첨2) 1부(한글파일)
'24년~'25년 수산물 수출실적(직접수출) 증명서 각 1부
(해당 시) 가점 부여 대상 서류(HACCP·ISO 등 인증서, K·FISH 보유증빙, 수산물품질관리사 고용증빙, 브랜드대전·공로탑 수상증빙, 수산식품명인 지정증빙,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입점증빙, 중소기업 확인서 등)
저온 저장시설 CCTV 접근권한 동의서 및 정보제공서(별첨3/별첨3-1) 각 1부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6.8.10.(월) ~ 8.31.(월) 16:00, 온라인 사업 신청 통합시스템(biz.k-seafoodtrade.kr)을 통해 신청. 선정 및 계약은 분기별로 진행되며 지속 지원 희망 시 분기별 연장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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