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상시
제주특별자치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시설투자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을 은행 대출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는 융자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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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해 시기 제한이 없고,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차감한 낮은 수요자금리로 자금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청년창업기업은 1·2회차 추가 이차보전 우대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보증서·신용 담보) 혜택도 있다.
다만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 제공 또는 신용대출 심사를 통과해야 실제 대출이 가능하며, 도박·사행성·부동산업 등 다수 업종은 융자제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업종 확인이 필요하다.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된다.
준비 포인트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원본) 및 사업계획서, 상시근로자 확인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등)를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이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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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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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시설투자자금(제조업): 최대 35억원(소요자금의 80%, 부지·공장 매입비는 50%이내); 시설투자자금(비제조업): 최대 1억원(소요자금의 80%); 경영안정자금: 2천만원~5억원 이내(가군 최대 5억원, 나군 최대 3억원, 다군 매출액 이내 최대 1억원, 매출액 없는 경우 일반과세자 3천만원·간이과세자 2천만원, 창업교육 수료 시 5천만원까지)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대상). 시설투자자금은 제조업(전업율 30%이상 또는 공장·제조업 건축허가 또는 경매·유입물건 매입 기업) 또는 비제조업(점포 신규·이전 설치, 실내외 시설·구조 개선, 노후 설비·간판 교체)에 해당해야 함. 경영안정자금은 매출액·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가/나/다군으로 구분. 금융기관 불량거래처, 휴·폐업, 제재조치 3년 미경과, 타 기금(농어촌진흥기금 등) 중복지원자, 비영리법인은 제외(단 재해·재난피해기업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비영리법인은 예외 인정)
제출 서류
시설투자자금 융자신청서(제조업·비제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최근 3개월이내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도장
대출상담 확인서(제조업)
공장등록증(건축물대장), 공장설립 승인서, 건축허가(신고)서, 토지등기부등본 등(제조업 해당업체)
견적서(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수입)(제조업)
시설개선 비용 견적서(계약서)(비제조업)
자가/임대 증빙서류(건축물대장, 임대계약서, 임대인사업동의서)(비제조업)
상시근로자 확인서류(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지원대상 증빙서류(창업교육수료증, 장애인기업인증서, 재해재난피해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
마감 유의사항
지원시기: 연중 수시. 시행일 2026.8.10.부터 변경사항 적용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