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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시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공고마감검토 중

제주특별자치도 · 접수 2026-08-05 ~ 2026-08-14

소규모 대기배출 사업장(4·5종)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설치비의 90%를 국비·도비로 지원받는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부가세 제외)를 국비·도비로 지원하여 자부담이 10%로 낮은 편이며, 방지시설 종류·용량별 보조금 지원액 기준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다만`26년 사전 공모신청에 참여한 사업장만 지원 대상이며, 5년 이내 설치했거나 정부 지원을 받은 방지시설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또한 보조금을 받은 방지시설은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조기 미가동 시 사용기간별로 보조금이 환수된다.
준비 포인트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중소기업확인증, 최근 1년간 자가측정결과,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선정해 설치계획서와 사업비 산출내역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참고 의견이에요. 최종 판단은 공고문 원문 기준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 규모: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 지원(부가세 지원 제외),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보조금 지원액 범위내 지원. 총사업비 총 261백만원(국비50%, 도비40%)[자부담10% 별도]
자부담: 자부담 10% 별도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 지원)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이며, `26년 사전 공모신청에 참여한 사업장

제출 서류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계획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
사업장 위치도
사업자 등록증 사본(배출업체, 시공업체)
최근 자가측정결과(최근 1년간 자료) 사본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이행확인서(배출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각각)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건축물대장, (해당시) 임대차 계약서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보조금 반납 확약서
위임장
보조금 교부신청서
청렴 이행서약서(배출업체, 설치업체)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026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 부착 신청내역(엑셀파일)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8.5.(수)~2026.8.14.(금), 방문접수. 서류제출 2026.8.14.까지. 공고문 본문에는 2026.8.19.까지 신청하라는 표현도 있음. 현장조사 8월 말, 사업승인 9월 초, 사업시행 9월 중~12월 초, 사업완료 12월 말. 보조금 청구는 당해 연도 12월 2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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